판돈 1,100억원…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앵커]
거액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개월간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만 6천 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판돈으로 입금한 금액은 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해야 하니까 협조하세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남성, 하지만 경찰이 이 남성의 차 트렁크를 열자, 돈뭉치가 든 가방들이 나옵니다.
앞좌석에서도 5만원권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이 차에서 나온 현금만 약 11억 원.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총책 30대 A씨의 차에서 나온 돈입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해외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현금을 받은 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다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만 6천 4백여 명.
입금된 금액은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의 계좌번호로 신분 확인을 한 뒤 사이트 가입을 승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최치훈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저희 수사팀은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도피 중이던 총책 검거를 시작으로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대여자 등 총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현금 11억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3억 5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책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운영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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