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영 선포한 KBS 사장 "법률 대응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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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이 1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헌재와 대법원은 수신료의 결합고지가 정당하며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며 "고지행위를 통합할지 분리할지의 여부는, 모법의 취지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수탁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시행령을 통해 금지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KBS와 한전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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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중단, 사업 원점 재검토 계획 밝혀 "부분적 고통분담 불가피", "한전과 협상 통해 돌파구 마련"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김의철 KBS 사장이 10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현 시간부로 △신규 사업 모두 중단 △기존 사업과 서비스 원점에서 재검토 △비상경영 TF 구성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KBS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관련 입장을 전했다.
직원들 대상으로는 “분리징수 여파에 따라 부분적인 고통분담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고용안정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김 사장은 향후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4년에 통합징수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듯이 실무 차원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 대응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승소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헌재와 대법원은 수신료의 결합고지가 정당하며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며 “고지행위를 통합할지 분리할지의 여부는, 모법의 취지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수탁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시행령을 통해 금지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KBS와 한전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사장은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KBS의 고질적인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당한 프레임을 덧씌워 공격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반복적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요소들을 냉정하게 제거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외부에서 지적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최종 책임자로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나가겠다”며 “지금은 KBS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비에 와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집에 불이 났는데 서로의 탓만 하면서 집이 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앞서 “KBS가 피같은 수신료를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망언 수준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같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KBS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그렇게 쉽게 매도될 수 있나”라며 “오히려 KBS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조정하려고 할 때 갖은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곳이 방송통신위원회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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