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집 들어가 흉기 30차례 휘둘러 살해

홍수현 2023. 7.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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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간 남성이 시비가 붙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지인을 만나러 나왔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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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간 남성이 시비가 붙자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B(64)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지인을 만나러 나왔다. 마침 신발을 잘못 신고 나온 걸 깨달은 A씨는 이를 바꿔 신기 위해 원래 있던 지인의 집을 다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

이에 집 안에 있던 B씨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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