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정당"...경찰 항고 기각

홍민기 2023. 7.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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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경찰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일(11일)과 14일 퇴근 시간대에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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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경찰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내일(11일)과 14일 퇴근 시간대에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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