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기 주식에 '매수의견' 낸 애널리스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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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매수의견의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10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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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종목에 대해 매수의견의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10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 직무대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특정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약 5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기간 증권사 세 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될 정도로 업계에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리포트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증권 계좌와 휴대폰을 빌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열린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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