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에 포르쉐 배달한 가짜 수산업자 측근... 사기 혐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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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측근으로 활동하며 박영수 전 특검에 포르쉐를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30대 남성이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A(39)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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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가짜 수산업자 측근으로 활동하며 박영수 전 특검에 포르쉐를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30대 남성이 수차례 사기행각을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A(39)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2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고, 2017년 2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2022년 8월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친형이 회사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았고 3일 내로 돈이 입금된다. 그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트랙터 차량의 번호판 임대 비용을차용해 달라"며 B씨를 속였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22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11월 B씨에게 전화해 "차량의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할부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갚겠다"며 B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고, 2016년 5월 3일 B씨에게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블루베리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친형이 그곳에 골재를 옮기는 등 덤프트럭 운송 관련 공사를 따준다고 했으니 친형이 사용할 로비 자금을 빌려 달라"며 B씨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4일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48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C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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