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주식 사놓고 '매수' 추천…5억 챙긴 애널리스트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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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분석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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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이기범 한병찬 기자 =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분석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에서 일하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매집했다가 리포트가 나간 이후 실제 주가가 오르면 내다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 10년 동안 22개 종목을 사고팔며 장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앞서 지난달 27일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DB금융투자는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애널리스트는 올 초 회사를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위법 행위 자체에세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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