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선계약 후공급`… PP사 여전히 `무계약 공급`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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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평가도 끝났고 계약 기간도 지났는데 올해 계약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PP업계가 IPTV 업계의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IPTV는 어려운 유료방송시장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 중인데도 일부 회사가 여전히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내년 계약에도 선계약 후공급 도입도 어려운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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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소극적
계약기간 끝났지만 새 계약 못해
투자·콘텐츠 거래환경 불안정해
한국 PP업계 경쟁력 악화 우려도
"PP 평가도 끝났고 계약 기간도 지났는데 올해 계약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IPTV(인터넷TV) 업계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올 초부터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을 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PP업계는 지난달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달라진 조건으로 차기연도 계약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PTV와 PP들의 콘텐츠 계약이 지난 6월로 만료됐지만, 일부 IPTV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각 방송채널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평가가 지난 4월 끝났음에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부분 PP들은 현재 계약 없이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 계약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다. 다만 지난해 계약에서 IPTV 업계는 계약만료 시점을 올해 6월로 요청했다. 정부가 만든 새 평가 표준안에 따른 PP평가 시점을 반영해 선계약 후공급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다수 PP들은 IPTV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개월의 계약을 체결했다. PP업계가 IPTV 업계의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 의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은 PP가 유료방송 플랫폼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계약을 맺는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IPTV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로 계약이 종료됐지만 다음연도 계약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PP 평가가 끝나고 계약 기간도 지났지만 올해 계약이 언제 맺어질 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PP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라 지난 4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첫 PP평가가 완료됐다.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PP평가 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PP의 이의제기, 이의 검토, 소명절차 등을 걸쳐 계약만료 45일 이전에 PP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PP평가는 이의 없이 무난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이 진척되지 않다 보니 PP업계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IPTV 업계는 평가가 끝난 후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PP평가 완료 이후에도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PP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 적용을 발표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PP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안정적인 투자와 콘텐츠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국내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선계약 후공급 도입을 위한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내놓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각 사업자들의 의견이 첨예하다 보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IPTV는 어려운 유료방송시장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 중인데도 일부 회사가 여전히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내년 계약에도 선계약 후공급 도입도 어려운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예정돼 있는 IPTV 사업 재허가 조건에도 선계약 후공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올해는 사업권이 만료되는 9월 23일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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