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108개 먹기 대회’ 연 中 식당, 음식낭비금지법 위반 당국 조사
중국에서 ‘만두 많이 먹기’ 대회를 연 한 식당이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국영 CCTV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남서부 이빈(宜賓)시에 있는 이 식당은 지난달 25일 지역 특산 만두 차오서우(抄手) 108개를 다 먹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다웨이왕(大胃王·대식가) 대회’를 열었다.
식당은 소셜미디어에서 4명 한정으로 도전자를 받는다며 만두 108개를 다 먹는 사람에게 먹는 시간에 따라 상응하는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음식값은 받지 않는 대신 도전자가 만두를 먹는 장면을 숏폼(짧은) 영상 홍보물로 제작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식당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식당은 결국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음식낭비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다. 당국은 만두 108개 먹기 대회를 연 식당이 “과음과식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식당은 해당 대회에서 손님이 다 먹지 못한 만두는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중국은 2021년 제정된 음식낭비방지법에 따라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을 통한 먹방 영상의 인기가 높아지자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식량 안보를 이유로 음식물 절약을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이후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먹방 계정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사라졌다.
이 법에 따르면 손님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해 음식을 낭비한 식당 주인은 최고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다. TV와 라디오,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과음과식’을 조장한 만큼 해당 음식값이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할수도 있다.
미국 CNN은 만두 108개 먹기 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많은 사람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진 대기근 당시 4500만명가량이 아사한 기억을 갖고 있다”며 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NN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곳에서 소비되지 않은 음식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되겠느냐’고 비꼬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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