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무원' 연봉상한 없어진다

김대훈 2023. 7.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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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연봉 상한이 사라진다.

공무원이 9급에서 3급 간부로 승진하는 최소 근무 기간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 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현 공무원 인사제도에선 9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해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8·7급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었는데, 각각 기간을 줄여 9급에서 3급까지 총 11년으로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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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부처 인사제도 개선
의료·우주항공 인재 쉽게 임용
'9급→3급' 승진연수 5년 단축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연봉 상한이 사라진다. 공무원이 9급에서 3급 간부로 승진하는 최소 근무 기간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 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인 분야는 인사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진 기준보다 높은 연봉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수준의 연봉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 조치로 평가된다.

인사처는 특히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공공 의료원과 교도소 및 구치소의 의사 공무원 확보 여건이 한결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최저 근무연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공무원 인사제도에선 9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해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8·7급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었는데, 각각 기간을 줄여 9급에서 3급까지 총 11년으로 맞출 계획이다.

공무원이 다른 기관이나 유사 직무로 이동할 때 인사처와의 협의 절차를 없애고, 승진 후보자에 대한 동점자 기준도 정비한다. 행정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채용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고, 인사 관련 위원회도 총 54개에서 21개로 줄일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려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인재를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높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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