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시 전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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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예·적금뿐 아니라 조합원의 출자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안정성을 위해 유가증권 매입은 하지 않고 100% 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위원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3명(외부 전문가)과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장관 지명 5명과 중앙회장 지명 4명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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