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집단폭행, 5천만원 현금 뜯어낸 학원장 구속 송치

이루비 기자 2023. 7.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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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하고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빼앗은 학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 등 혐의로 학원장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한 학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강사 B(30대)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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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이 고용한 학원강사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폭행하고 수천만원의 현금까지 빼앗은 학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공갈) 등 혐의로 학원장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한 학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강사 B(30대)씨를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폭행 당한 B씨는 눈 각막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받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B씨에게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운 뒤 B씨로부터 현금 약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20~30대 강사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의자 3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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