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9% "고령자 계속고용시 재고용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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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올 임금·단체협상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중공업·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 70%는 퇴직 후 계약직이나 위촉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응답기업의 67.9%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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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원하는 노조와 입장차 커
정년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올 임금·단체협상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중공업·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 70%는 퇴직 후 계약직이나 위촉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응답기업의 67.9%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직, 위촉직 등이다. 반면, 정년연장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25.0%,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이었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고령자 임금 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지난 2013년 만 60세로 정년이 의무화됐을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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