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만두 많이 먹기' 대회 연 식당, 당국 조사 받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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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식당이 '만두 많이 먹기' 대회를 열었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현지 관영매체 '더커버'를 인용해 쓰촨성 남서부 이빈(宜賓)시에 있는 한 식당이 지난달 25일 매콤한 만두 차오서우(抄手) 108개를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 이른바 '다웨이왕(大胃王·대식가) 선발대회'를 열었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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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식당이 '만두 많이 먹기' 대회를 열었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현지 관영매체 '더커버'를 인용해 쓰촨성 남서부 이빈(宜賓)시에 있는 한 식당이 지난달 25일 매콤한 만두 차오서우(抄手) 108개를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 이른바 '다웨이왕(大胃王·대식가) 선발대회'를 열었다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식당에 대해 '음식낭비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과음과식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했다"고 조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블로거들의 '먹방' 영상의 인기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현재까지 식량 안보 차원의 음식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21년 '음식낭비방지법'을 제정했고, 이후 과도하게 음식을 낭비하는 먹방 계정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퇴출당했다.
해당 법안은 손님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해 음식을 낭비하는 식당 주인에게 최고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음과식'을 조장하는 TV와 라디오, 온라인 매체들도 해당 음식값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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