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모 형사입건…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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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B씨와 C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후 조사를 계속한 끝에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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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병원에서 낳은 남자 아기를 자신의 남편인 B씨와 어머니 C씨가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이튿날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B씨와 C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후 조사를 계속한 끝에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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