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규제, EU DMA '복붙' 안돼"…해외 석학들도 뜯어 말리는 이유

윤정민 기자 2023. 7.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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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규제를 내놨다간 한국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해외 경쟁법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입법한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걸 전혀 권고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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앳킨슨 ITIF 회장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EU DMA는 소비자 보호보단 EU자국 산업보호 측면 강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성호(왼쪽 여섯번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황(왼쪽 다섯번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ICR 센터 소장), 크리스토퍼 유(왼쪽 네번째)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주세페 콘나젤로(왼쪽 세번째) 이탈리아 바실리카타 대학교 교수 등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외국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3.07.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규제를 내놨다간 한국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해외 경쟁법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입법한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걸 전혀 권고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리로 국내외 플랫폼 규제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인 DMA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DMA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따로 지정해 자사 서비스 우대 정책이나 특정 결제 시스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수·합병(M&A)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사전규제 법이다.

법 조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글로벌 관련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8년간 3번 이상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은 매출액 20%로 늘어나며 일정 기간 M&A도 할 수 없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걸 막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으며, 이달 중 DMA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간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사전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전 규제안을 두고 국내 플랫폼 업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불공정 반칙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안이 도입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해외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혁신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앳킨슨 회장도 이날 세미나 화상연설에서 "DMA가 시장 경쟁과 플랫폼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은 분명 소비자 복지든 경제적인 안녕 등을 가져다주는 혁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국도 자유로운 기업 연합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부유한 경제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 행동(입법)을 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럽이 DMA 시행 24개월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DMA가 소비자, 기업 혁신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보고 어떻게 도입할지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DMA 입법, 디지털시장 규제 리더는 미국 아닌 유럽이라는 정치적 시그널 준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세페 콘나젤로 이탈리아 바실리카타 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외국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다' 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관련, 주제발표 하고 있다. 2023.07.10. chocrystal@newsis.com

주세페 콜란젤로 이탈리아 바실리카타대 교수도 "DMA가 정한 게이트키퍼 기준만 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며 "DMA 입법은 EU가 디지털시장 규제 측면에 있어 리더라는 정치적 시그널을 세계에 알리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콜란젤로 교수는 DMA가 정한 게이트키퍼 기준이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고 유럽 기업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기준은 유럽 내 연 매출 75억유로(약 10조7000억원)과 시가총액 750억유로(107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게이트키퍼 대상자는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 5곳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도 포함한다. DMA는 웹 브라우저도 플랫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용 웹 브라우저 '삼성 인터넷'을 지닌 삼성전자도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된다.

콜란젤로 교수는 "게이트키퍼가 보여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판단할 때 질적 기준도 고려해야 하는데 DMA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DMA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앤디 첸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시장에 진입할 때 많은 신규 기업이 대규모 플랫폼에 인수하는 걸 기대한다"며 "킬러인수(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막는 행위)가 때로는 시장 경쟁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DMA와 같은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규제 대신 플랫폼별 사업 모델이 각자 다른 만큼 사례별로 고려해 플랫폼 규제를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유 미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도 DMA가 소비자 보호보다 경쟁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며 페널티 부과가 소비자 편익도 떨어뜨리고 기업 혁신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미국도 DMA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DMA 미국판이라 불리는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AICOA)'안이 지난 117회 의회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지난 1월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됐다.

유 교수는 "새 회기가 시작했으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이 DMA 입법에 관심이 없어 미국 내 DMA와 같은 법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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