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에서 나올 때 보증금·월세 동시에 지원받는다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7.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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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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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 서울시 월세지원 중복 지원
입주민 50% 이상 동의해야 했던 다세대·연립주택 반지하 세대별 개별 매입도 가능해져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월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한 국토부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에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년 기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4.5%로 가정했을 때 지원 혜택이 전세 1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추산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를 세대별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해당 반지하세대를 포함해 다세대와 연립의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선으로 반지하 세대를 개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매입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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