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은희, 공공기관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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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0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 준비 청년을 매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자립 준비 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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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0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정원의 0.3% 내에서 자립 준비 청년을 매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립 준비 청년은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부터 25세 사이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연 2천명가량 발생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자립 준비 청년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 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이 자립 준비 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조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 준비 청년의 실업률은 일반청년의 2배에 달하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립 준비 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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