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면접교섭,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녀들이 어릴 경우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분리양육 허용하지 않아
- 친권 상실, 자녀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3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중간에 두 아이들이 있어서 다툼이 더 치열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양육권은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소송 중에도 계속 면접교섭을 방해했고 아이들을 해외로 데려가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앙육권이 엄마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친권은 반드시 공동친권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갔지만, 제한적이나마 저도 공동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재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엄마가 화가 나서 못 만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권 및 양육자로 저를 지정해 달라는 변경심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보아하니, 아이들이 아내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육권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두 아이 모두 어렵다면 한 아이만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는 없을까요? 전처의 방해행위는 친권 남용으로 보이는데, 친권을 완전히 상실시킬 순 없을까요?" 사연자분은 전처가 면접교섭을 방해를 하니까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정해진 거를 변경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되는 걸까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네, 저희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자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는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자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 자의 의사 등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인섭: 많은 거를 고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사연자분은 어떨까요?
◆ 김미루: 사연자분이 면접, 교섭, 방해 행위 등에 많이 힘드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친권자, 양육자 변경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듯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친권자를 지금 현재 공동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을 하고, 양육 상태를 변경해서 사연자 분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친권자 및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될 정도가 돼야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소송을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원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 김미루: 법원에서는 양육 환경이 현재 어떠하고,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또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사 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부모 쌍방 심리검사,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면접교섭의 상황과 아이들의 의사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정도로 상대방이 사건 본인들에게 복리를 저해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인섭: 사건본인들은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 김미루: 그렇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이들이 전처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 쉽지 않다면 그러면 사연자분은 어떤 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 김미루: 만약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면접교섭 변경심판청구, 면접교섭을 좀 더 확대하는 청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을 하라는 이행명령신청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지금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까요.
◆ 김미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러한 신청과 청구 등을 통해서 법원에서도 임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면접교섭을 진행을 하시고 또 추후 더 확대된 면접교섭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이가 지금 두 명인데, 양육권자 변경이 안 되면 그중에서 한 명이라도 내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가지고 오는 것, 이거는 가능할까요?
◆ 김미루: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분리양육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법원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이 돼서 각자 엄마 아빠와 나눠서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아주 아기 때부터 아예 각자 분리돼서 양육했던 이런 사정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 한 명만 상대방이 학대를 가한다든지 이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분리양육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사이, 형제들 사이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거고 같이 크면서 서로 간의 정서적 교감과 안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양육을 인정을 한다면 그 자녀들의 복리를 오히려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은 두 명의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던 사정인데 사연자가 두 명 중에 한 명만 데려오겠다. 이거는 조금 인정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전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친권 남용이니까 친권 상실 가능하지 않냐, 이것도 문의하고 계세요.
◆ 김미루: 우리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서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 상실 선고 사유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과 결국 자녀의 복리 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권은 자녀 복리 실현을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에 위반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는 아동의 보호 의무를 쥐고 있는 국가가 개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 선고는 법원이 취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함부로 발동해서는 안 되고 그 선고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 김미루: 저희 판례에서는 친권상실 선고를 위해서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의 친권 상실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 같은 경우 면접교섭 방해 행위, 이거는 가능할까요?
◆ 김미루: 면접교섭을 단순히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는 친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자녀들의 의사도 반영이 된 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힘든 사정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제 알겠으나 친권상실 선고가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먼저 이행명령신청이나 면접교섭 변경심판 아니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연자분은 전처와 이혼을 했는데요.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전처에게 있고 친권은 공동 친권으로 갖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반영을 하는데, 게다가 실제 친권, 양육권자 변경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신중하게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아이가 엄마 밑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두 아이 중 한 명에 대해서만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서 분리양육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권 상실까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자녀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 한 그거는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면접교섭 변경심판 청구나 또는 이행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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