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선거제도 후퇴 좌시 않을 것"

장민성 기자 2023. 7. 10.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10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10일)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 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갔다"며 "이런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것 하나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