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했다" 주장하는 친모,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7.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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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포천에서 태어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의 친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6년 출산한 이 친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해외로 입양보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해외 입양과 친부 소재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등이 필요해 친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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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포천에서 태어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의 친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6년 출산한 이 친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해외로 입양보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해외 입양과 친부 소재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등이 필요해 친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주장하는 입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아이의 생사와 소재를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사건 외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총 85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9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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