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한 노정희·노태악 선관위서 매달 위법 수당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7. 10. 17:48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선관위 소속의 B직원은 선관위원과 필리핀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49만원을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선관위 직원 89명이 전별금을, 29명이 명절기념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선관위원들은 통상 정치에 뜻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처 직원들에게 향후 본인이 선거에 나설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 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월정액 수당이 215만원(선관위원)에서 290만원(선관위원장)가량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월정액 수당은 6억5159만원에 달한다.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수당을 받아갔고, 지난해 취임한 노태악 위원장도 이 수당을 일정 기간 받았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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