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지원금 집중 단속 권익위, 尹정책 보조맞추기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7.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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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R&D·창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랏돈 빼먹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0일 권익위는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등 부정수급 5대 빈발·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연구개발(R&D) 지원금, 주거급여 등이 대상이다. 산업자원 부문에는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이 해당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는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이 신고 대상이다. 여성가족 부문에서는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에 대해, 교육 부문에서는 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에 대해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받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보조 맞추기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영남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 중점 방향을 공유한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에 전달하면 된다.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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