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범위' 이견…광주 도시계획위 조례 개정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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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의 개정안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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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광주시, 도시계획위 쇄신에 제동" 비판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다.
10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광주시가 지난달 발의한 같은 조례의 개정안과 충돌했다.
기존 조례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해 누리집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회의장 방청이나 생중계 방식으로 회의를 공개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위원이 특정됨으로써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광주시의 개정안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같은 안건을 두고 상충하는 내용이 발의되면서 둘 다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협의를 거쳐 별도 대안이 나와야만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본회의까지 넘어갈 수 있다.
도시계획위 회의 내용 공개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각종 부동산 개발 정보를 다루며 '밀실 심의' 지적이 이어진 도시계획위원회 쇄신에 시가 제동을 걸었다"며 "조례 개정 무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는 11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수기 의원은 "최근 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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