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휴~"… 새 건전성 기준 합격
중소보험사는 여전히 불안
경과조치 적용해 겨우 통과
올해 새 회계제도를 도입한 후 보험사 회계장부가 처음 공개됐다. 1분기 국내 보험사의 새 건전성 평가 기준인 '킥스(K-ICS)'는 219%로 집계됐다. 1분기 숫자만 보면 합격점이지만, 같은 회사라도 새 회계기준 적용 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보험사 킥스 비율을 공개했다. 킥스란 작년까지 지급여력(RBC) 비율로 표시됐던 수치로, 통상 보험사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1분기 기준 보험사의 킥스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RBC 가용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늘었다. 킥스 요구자본도 RBC 요구자본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건전성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킥스 방식과 기존 건전성 기준인 RBC 방식의 계산법이 다르다. 다만 두 기준 모두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면서 보험사 회계장부는 '대혼돈' 상태다. 특히 '경과조치 적용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과조치는 킥스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RBC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총 19개 보험사(생보사 12곳, 손보·재보험사 7곳)가 금감원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손보사에서는 삼성화재 275.2%, DB손해보험 210.5%, 메리츠화재 202.2%, KB손해보험 194%, 현대해상 178.6% 순이었다.
반면 MG손해보험(82.5%), KDB생명(101.6%), 푸본현대생명(128%)은 기준에 미달해 당국의 관리조치를 받게 된다. 세 회사 모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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