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부당해고 농성’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중노위는 ‘화해 권고’

정대하 2023. 7.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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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과 광주시 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이 인사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려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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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공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하고 있다. 보육대체교사들과 광주시 출연기관인 시 사회서비스원이 인사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려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오는 13일까지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정할 예정이다.

보육대체교사는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병가·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투입돼 보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시 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로부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출연기관이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2월 시 사회서비스원이 85명의 보육대체교사 중 42명을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시 사회서비스원 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어린이집 60곳이 폐원해 많은 실직 교사들이 생겨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보육대체교사들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7일 광주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계약 만료(부당해고)와 관련해 중노위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뒤 노조 쪽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제공

이에 보육대체교사들은 복지부 지침 등에 고용 보장이 명시돼 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지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복직 명령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보육대체교사들과 시 사회서비스원은 몇차례 만나 이견을 조정했지만, 인사규정과 복지부 매뉴얼에 대한 해석이 달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충남지노위 판정 사례를 들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대체교사 ㄱ씨는 2019년 4월1일 대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돼 2년 이상 근무하다가 올해 1월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통보를 받고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등을 상대로 충남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노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는 대체교사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상황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1조는 ‘직원 계약기간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고용기간을 수탁 기관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과 지침대로라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의 위탁기간(3년)이 끝나는 2024년 2월4일까지는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게 보육대체교사들의 주장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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