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후 첫 공판 마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TF사진관]

장윤석 2023. 7. 10.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법원은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실장에게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윤석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됨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과 구조활동 내용을 상황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법원은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실장에게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