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35억 원 전세 사기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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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건물 2곳에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3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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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건물 2곳에서 피해자 32명으로부터 3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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