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기업 때리기→살리기 전환하나…거액벌금 후 좌담회

조준형 2023. 7.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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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업체 앤트그룹 등에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민간기업의 애로 사항·건의를 듣는 행사를 개최했다.

따라서 벌금 부과 직후 발개위가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건의를 청취한 것은 작년 말부터 중국 당국이 예고한 민간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차원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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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 등에 '조단위' 벌금부과 후 민간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중국 최대포털 바이두 베이징 본사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업체 앤트그룹 등에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민간기업의 애로 사항·건의를 듣는 행사를 개최했다.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 주임(장관급)은 10일 오전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좌담회를 개최해 경영 상황과 현재 직면한 애로 사항,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행사에는 중국의 대표적 검색기업 바이두의 바이두그룹, 태양광 전지 업체 룽지뤼넝(隆基綠能), 지민커신(濟民可信)제약, 춘추(春秋)여행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개위는 기업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관련 당사자와 적극 조정해 조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관련 당사자와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거시적 차원의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제 발개위 주임은 민간기업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일선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정책의 시행 효과를 적시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정책 및 조치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이번 좌담회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개위는 지난 3일에도 민간기업 대표들과 비슷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7일 중국 금융 당국은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과 산하기업에 벌금 71억2천300만 위안(약 1조2천800억원)을 부과했다.

또 같은 날 텐센트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차이푸퉁에도 불법 소득액 5억6천만 위안(약 1천억원) 몰수 조치와 24억2천만 위안(약 4천365억원)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국이 '몽둥이'를 빼 든 일이었지만, 최근 2년여 간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대한 고강도 견제와 압박을 거액 벌금과 함께 마무리하는 '불확실성 제거'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벌금 부과 직후 발개위가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건의를 청취한 것은 작년 말부터 중국 당국이 예고한 민간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차원일지 주목된다.

중국 당정은 작년 12월 2023년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 속에 2022년 연간 성장률 3.0%로 주저앉은 중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 살리기와 디지털 경제·플랫폼 기업 장려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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