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노조 "임금가이드라인 삭제, 물가상승률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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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주시는 준공영제 임금가이드라인을 삭제하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준공영제 시행 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견습교육비를 지급했다"며 "2021년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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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주시는 준공영제 임금가이드라인을 삭제하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0일 충북 청주시청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어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 인건비 인상이 필요하지만 청주시는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독소조항인 임금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복리후생비도 물가상승율에 비례해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년 전 준공영제 시행 협약으로 정해진 식대인 하루 6800원으로는 짜장면도 사먹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청주시의 교육비 지급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거리·장시간 노선의 노동 여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형 준공영제 갱신협상때 직접 당사자인 청주시가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갱신협약이 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준공영제 시행 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견습교육비를 지급했다"며 "2021년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거리 노선은 지속적으로 개선 합의 중"이라며 "식대는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에 의거한 것으로서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임금가이드라인은 준공영제 시행 당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삭제하기 위해선 시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21년부터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전면 시행됐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과 인건비를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0여억원, 협약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청주에서는 우진교통,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등 6개 운송업체가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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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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