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아버지 호송 중 극단 선택...경찰은 몰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린 쓰러진 피해자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50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아버지 B씨(7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B씨는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해 관할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품안에 숨겨 둔 독극물로 음독을 시도했다. 경찰관들은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야 극단 선택의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관들은 피의자가 고령이고 별다른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연행했던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조사해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2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범인의 극단 선택이나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 의거하면 수갑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 특히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도주·자살·자해 또는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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