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폭·교권침해 등 갈등 조정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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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주체 간 각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갈등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0일 학교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침해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서 각종 갈등이 불거졌을 때 당사자를 모두 보호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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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주체 간 각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갈등 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10일 학교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침해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서 각종 갈등이 불거졌을 때 당사자를 모두 보호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의 배경이다.
지금까지 무작정 법에 의존하는 분위기 아래 교사의 수업권 구속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해결과정에서 곁따르는 문제들로 학교에 가중되는 어려움을 원만한 갈등조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는 것.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법조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실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날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도 열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별, 또 도민 대상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 시민단체 등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 대토론회 등 여러 단계와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갈등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한계 때문에 학교 현장 적용 때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거나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논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지 않도록 특정 교육주체의 이해에 치우침 없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설계와 관리도 신경 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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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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