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5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기로…11일 영장심사

김동필 기자 2023. 7.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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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을 선매수하고 리서치 보고서 공표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A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A 씨는 이 기간 동안 22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부서는 A 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조사한 뒤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했습니다.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7일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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