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으로 금품수수?…선관위 "직원 격려, 청탁금지법상 가능 판단"

이균진 기자 2023. 7. 10.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감사원의 정기감사보고서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 공감…유사사례 없을 것"
"선관위원 수당, 예우 필요성 등 고려…규칙 개정해 지급 안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감사원의 정기감사보고서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평가, 소통 등 목적이 수반됐다 해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올해 초 주요업무계획을 시달하면서 위원회 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상임위원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선관위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다만 2019년 해당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선관위법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했지만 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올해 1월부터는 규칙을 개정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내년부터 감사관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저해, 직무태만, 도덕적 해이, 공직윤리 위반 등을 엄중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부적정 예산집행 등 회계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확인·점검해 투명한 회계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