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는 AI 도입 최적 분야… 적극 활용 준비해야"
챗GPT 등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법조계에도 전용 AI 시스템을 제작·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낮 12시1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법원종합청사에서는 2023년 재판역량강화교육의 하나로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생성형 AI시대와 법조인의 대응자세’라는 주제의 강연이 열렸다. 이 강연에서 강 부장판사는 법조 분야가 AI 도입에 가장 적합한 분야 중 하나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전용 AI 제작 및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는 현재 법원도서관 발간자료인 사법논집부터 판례 해설집, 각종 대외비 실무편람 시리즈, 수백만건의 각 심급별 역대 누적 판결문 전문, 내부 전산망에 누적된 역대 법관연수자료 등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다”며 “이들 자료를 모두 한 곳에 모은, 법원 내부용 AI를 만든다면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판례에서 벗어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판결을 만들기 어렵고, 이로 인해 판례 변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국민이 사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이기는 판결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판결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한국형 법조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법이나 행정적 규제, 관행에 안주하는 법조인의 직업적 태도, 판결문 실시간 공개에 대한 입법 미비 등의 한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I시대에 살아남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법조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다면 소송 자체가 쉽고 간편해지면서 종국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 시대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고품질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생각근육을 키워나간다면 생성형 AI시대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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