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부 후원금 횡령' 전직 고교 감독 2심서 2천만원 추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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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빼돌리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1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교 야구부 감독인 47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 원을 추가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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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빼돌리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아 1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2천만 원 추징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교 야구부 감독인 47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 원을 추가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금액을 추징한다"며 "1심 재판 당시 검사가 추징 구형을, 판사가 추징 선고를 각각 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은 추징을 누락했을 뿐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한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면서 후원금과 학교 예산 8천만 원을 빼돌리고, 학부모들로부터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을 명목으로 1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스포츠용품 업체 2곳과 짜고 후원금 등으로 야구 장비를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지난해 3월 석방됐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19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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