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는 1층 집 노렸다… 창문 '스윽' 열고 훔쳐본 30대男

최고나 기자 2023. 7.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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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가를 돌며 1층 창문으로 남의 집을 훔쳐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주택가를 돌다가 여성 B 씨가 사는 1층 원룸의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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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 경찰청 페이스북

원룸가를 돌며 1층 창문으로 남의 집을 훔쳐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주택가를 돌다가 여성 B 씨가 사는 1층 원룸의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다.

당시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의 신고가 늘자,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려던 A 씨는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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