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는 1층 집 노렸다… 창문 '스윽' 열고 훔쳐본 3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가를 돌며 1층 창문으로 남의 집을 훔쳐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주택가를 돌다가 여성 B 씨가 사는 1층 원룸의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룸가를 돌며 1층 창문으로 남의 집을 훔쳐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주택가를 돌다가 여성 B 씨가 사는 1층 원룸의 창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다.
당시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 등의 신고가 늘자,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려던 A 씨는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에 쏠린 눈 - 대전일보
-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 판사에 "참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켰다" - 대전일보
- 여당에 보낸 세종시장 친서, 민주당 의원에 배달 사고… '해프닝' - 대전일보
- 옥천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하던 20대 男… 피해 여성에 덜미 - 대전일보
- 트럼프, 관세 인상 실현되나… "전기차·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당 겨냥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은 최악 양형가중 사유" - 대전일보
- 기름 값 벌써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 1629원·경유 1459원 - 대전일보
- 이장우 대전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내년 주요사업 국비 요청 - 대전일보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출범한다… 北 파병 강력 규탄 - 대전일보
- 尹 "김정은 정권 유일 목표는 독재 정권 유지… 좌시 않겠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