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분기 새 지급여력비율 219%…'희비교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말 경과조치 적용후 보험사의 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과조치는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 및 주식‧금리 위험 관련 측정 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조치다.
이들 회사는 모두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해 킥스 비율을 각각 128%, 101.7%, 82.6%까지 끌어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후 생보사 219.5%·손보사 218.3%
KDB·푸본현대·MG 등 경과조치전 100% 하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말 경과조치 적용후 보험사의 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219%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적용된 옛 지급여력(RBC) 비율 대비 13.1%포인트 높은 수치로, 생명보험사는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각각 집계됐다. 킥스 비율은 보험업법상 100%를 넘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새 건전성제도인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RBC 비율 산출 방식과 계산법이 다르다. 경과조치는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 및 주식‧금리 위험 관련 측정 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 53개중 35.8%에 해당하는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 보험사 3곳 중 1곳 킥스 유예 신청…생보사는 과반(3월31일) 다만 이들 19개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경과조치 전), 올 3월말 킥스 비율은 198.1%로 작년 말 대비 7.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과조치 전 1분기 보험사의 킥스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RBC 가용자본 대비 105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10년물 등 금리하락으로 순자산이 증가했고,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이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영향이다. 킥스 요구자본도 RBC 요구자본보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리스크 등 신규 위험액이 추가 반영됐고 신뢰수준도 상향(99.0→99.5%)된 결과다.
더불어 19개 보험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증가하고, 요구자본은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른 경과조치 후 보험사 전체 가용자본이 247조원, 요구자본이 112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219%)이 경과조치 전(198.1%)보다 20.9%포인트 증가한 배경이다.
킥스 비율이 공개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생보업계 1위사 삼성생명(219.5%)을 비롯해 △삼성화재 275.2% △DB손해보험 210.5% △메리츠화재 202.2% △KB손해보험 194% △한화생명 181.2% △현대해상 178.6% △교보생명 156.0% 등 대형사들은 대부분 양호한 킥스 비율을 유지했다.
반대로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치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마지노선인 100%도 하회했다. 푸본현대생명(-0.6%), KDB생명(47.7%) , MG손해보험(65.0%) 등이 경과조치 전 100%를 미달했다. 이들 회사는 모두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해 킥스 비율을 각각 128%, 101.7%, 82.6%까지 끌어올렸다. ▷관련기사 : 킥스 경과조치 이유 있었네…뚜껑 열어보니 '-1%'도(7월5일)·푸본현대생명 "3900억원 유상증자 한 달 앞당길 수도"(7월6일)
김희정 (khj@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