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고발사주' 녹취에 "내 목소리 맞는데 기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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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직접 청취한 뒤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는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목한 2020년 4월3일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으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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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직접 청취한 뒤 "내 목소리는 맞는데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녹취는 1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목한 2020년 4월3일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으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는 발언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저희'가 누구냐고 묻자 "저와 제보자를 합쳐 '저희'일 텐데, 당시 채널A 사건 관련 제보는 여의도 정치부 기자, 서초동 (법조) 기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 등 복합적"이라면서 "고발장 초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 꼬리표로 남은 '손준성 보냄'을 토대로 '저희'가 김 의원 자신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의원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이 핵심일 텐데 만약 이게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내)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녹취록상 조씨에게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한 점에 대해선 "당시 중앙지검은 매우 당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제 판단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다가 고발장을 대검 공공범죄수사부에 내라고 정정한 것에 대해선 "제가 검찰과 긴밀히 협의했다면 처음부터 대검에 내라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 '방 폭파'라고 남긴 것에 대해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다 그렇게 한다"며 "민주당에서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폭파하자고 하면 불법적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낸 파일이 수십개에서 백여개가 되는데 선거 막바지에 선거 운동을 하던 사람이 내용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당시 조성은은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그에게 보내는 게 당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녹취록은 조성은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처럼 선후관계가 왜곡돼 있다"며 "저는 와꾸(프레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를 '준성아'라고 부르고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첫 인사를 한 2019년 7월께를 마지막으로 2020년 4월15일 총선 전까지 연락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렇게 나와 있다', '보인다', '추정한다', '그런 것 같다'라는 서술어를 주로 사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공수처법상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손 검사→김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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