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린 70대, 경찰 호송 중 극단 선택… 경찰, 감찰 착수

양다훈 2023. 7.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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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경찰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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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구대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경찰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사람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들을 둔기로 때린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경찰관들은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탄 채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고, 뒤늦게 A씨가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순찰차 뒷좌석에서는 A씨가 자해한 도구가 발견됐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경찰관이 앞좌석에 탑승하던 틈을 타 자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철저히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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