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안한 '학대 의심 아동' 17만명…'유령 영아' 수사 1000건 육박
국가에서 아동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료로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신생아 검진 후 3회 연속으로 검진을 받지 않거나 1회 검진 후 2회 연속 검진을 받지 않은 장기 미검진 영유아가 17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의 간접 근거로도 볼 수 있어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아동학대 방지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가운데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수사 대상이 1000건에 육박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대상(생후 71개월까지) 246만7721건 중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3%인 31만8274건이었다. 생후 14~35일에 처음 시행하는 신생아 건강검진은 대상인원 21만1923건 중 전체의 52%에 이르는 11만71건이 미검 회수였다. 생후 4~6개월에는 26만3838건 중 10%인 2만7488건이 미검 회수다.
장기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은 2021년 기준 23만3213명, 지난해 기준 17만185명에 달했다. 올해는 이달 현재 기준 누적 16만3053명이다. 신생아 검진 이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까지 3회 연속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모두 받지 않은 경우와 1회의 영유아 검진을 받은 이후 2회 연속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를 합한 수치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아동학대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8~2020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이 54.8%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에 속하는 일반아동 평균 수검률 78.1% 대비 23.3%포인트 낮았다. 특히 생후 14~35일과 4~6개월에 받는 1차와 2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각각 47.6%, 44.9%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 내 일반아동의 수검률 85.2%, 83.7%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데이터 일부를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다. 4~6개월부터 18~24개월까지 3회 연속으로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거나 1회 검진 이후 2회 연속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해당 아동의 데이터를 넘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데이터 외에도 의료기관 미진료, 유치원 장기결석 등 44종의 변수를 적용한 뒤 연간 10만명(회차별로 2만5000명, 총 4회차)의 위기아동을 발굴해 지자체를 통해 방문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영유아 검진 미검 아동을 전수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영유아 검진 데이터를 활용하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아의 경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동관리보장원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 당연히 정부에서 방문해 아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니지 않는 영아의 경우 장기 영유아 미수검자라면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는 5만3932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3만45건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유령 영아' 수사 1000건 육박…용인·과천·대전 등 시신 수색 난항
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협조요청,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받은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1069건 중 939건에 대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34명으로 전날(27명)에 비해 7명 늘었다.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인 영아는 782명이다. 나머지 130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숨진 아동과 관련해 서울 관악경찰서가 2건을 수사 중이고, 경기남부청·부산청·인천청·전주덕진경찰서·경남진주서·용인동부서·경남사천서·광주광산서·경기이천서 등이 1건씩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이 78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159건 늘었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미신고 아동 수사 대상은 3일 193건, 4일 400건, 5일 59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미신고 아동 수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대상이 가장 많았지만 서울청이 200건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앞질렀다. 경찰은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아 시신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구가 작은 영아 특성상 부패가 빠르고 유기 추정장소가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야산 등지이기 때문이다.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용인 영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2차례에 걸쳐 펼쳤지만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색을 종료했다.
2015년 친모가 다운증후군이던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과천 영아 유기' 사건과,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도 현재까지 영아 사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 영아 시신을 찾지 못해도 피의자를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친모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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