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KBS 이사 해임 정당성 인정 못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KBS)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KBS 이사 해임 논의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적인 판단은 방통위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KBS) 이사의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KBS 이사 해임 논의 사례를 보면 논란은 있었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법적인 판단은 방통위의 잘못된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이사회는 5월31일 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안을 논의했지만 부결했고, (방통위는) KBS 이사회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하는 결론의 통과의례를 치루는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기망 행위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법제처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조속히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3월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4월13일 법제처에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며 “7월12일이 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지 3개월이 지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7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감사원 감사 기간 중에는 방송문화진흥회 검사 감독을 중단키로 합의하고 단식 역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공포 즉시 시행"
-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EBS 수신료 빠진다...후폭풍 불가피
- 김현 방통위원, 단식 돌입..."TV수신료 분리징수 멈춰라"
- TV수신료, 전기요금과 별도 징수...방통위 시행령 개정
- 수능 끝 첫 주말, 지스타2024 학생 게임팬 대거 몰려
- 세일즈포스發 먹통에 日 정부도, 韓 기업도 '마비'
- 삼성 차세대폰 갤럭시S25, 언제 공개되나
- 대기업 3Q 영업익 증가액 1위 SK하이닉스...영업손실 1위 SK에너지
-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기업가치 약 349조원 평가 전망
- [인터뷰] 베슬에이아이 "AI 활용을 쉽고 빠르게…AGI 시대 준비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