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불법 선거운동 일삼은 지역농협 이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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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남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3월쯤 구례농협 조합장 출마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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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남 구례농협 비상임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쯤 구례농협 조합장 출마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20회에 걸쳐 총 34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4,4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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