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중기 노동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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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쌍용C&E 본사에서 분리돼 하도급을 통해 중장비 업무를 도맡아 온 쌍용동해중기전문(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본지 2월 8일자 4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쌍용C&E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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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쌍용C&E 본사에서 분리돼 하도급을 통해 중장비 업무를 도맡아 온 쌍용동해중기전문(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판결(본지 2월 8일자 4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쌍용C&E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 38-1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 14명이 쌍용C&E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쌍용C&E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으나 법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25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으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사과와 파견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사측에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쉽게 직접 고용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접 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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