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 0.51→0.29명으로 줄일 것”

김기성 2023. 7. 10.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2026년까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현재 0.51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며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2026년까지 ‘OECD 수준’ 목표치 제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공사장 필수품인 안전모. 김기성 기자

경기도가 2026년까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현재 0.51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도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며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건설,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촘촘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고,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경기도에서만 해마다 2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