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간접고용노동자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보장법 대표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청·용역 근로자, 법 사각지대 방치…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이 동일하더라도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 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기능, 작업조건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게 했다.
한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21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