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간접고용노동자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보장법 대표 발의

정재민 기자 2023. 7.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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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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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의견, 사용자가 판단 기준 정하도록
"하청·용역 근로자, 법 사각지대 방치…사각지대 해소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 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파견, 하청, 용역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이 동일하더라도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 조건의 차이를 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뿐 아니라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기능, 작업조건 등 객관적 기준으로 한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게 했다.

한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21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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