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여세 면제 최대 1.5억으로 증액

최상현 2023. 7. 10.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내용이 담긴다.

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혼인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성인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만 면제가 가능하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인 혼인 1년 전부터, 결혼 후 1년까지 전세 보증금 등으로 부모가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제 어떻게 바뀌나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2 → 1년 미만 양도세 중과 압축
고액기부자 세액공제율 신설도
[연합뉴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제도 손질 내용이 담긴다. 증여세 면제한도도 높아진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 1200만 1원이 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 대상으로 편입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세율이 15%로 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적연금 상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한달에 100만원,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3년 마련된 연금소득 저율 과세 기준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혼인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만4475건으로 전년 동월(1만5795건)과 비교해 8.4% 줄었는데,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성인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만 면제가 가능하다. 부부를 합쳐 1억원에 불과한 셈인데, 이 같은 공제한도는 지난 2014년 설정된 이후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수도권 중위 주택가격은 2014년 1월 1억7699만원에서 2억 4801만원으로 40%나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 자금을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인 혼인 1년 전부터, 결혼 후 1년까지 전세 보증금 등으로 부모가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1억~1억 5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단기거래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 미만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주택)을 양도할 시 최대 7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중과제를 1년 미만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년째 '한시적 중과 배제'가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거론된다. 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매겨지는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여기에 더해 20~30%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시 조치가 적용돼 내년 5월까지 중과세 적용을 미뤄둔 상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정산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21~2022년 코로나 19 확산 당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35% 공제율을 일반화하는 방향이나, 1000만원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향에서 세제 개편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