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외국기업도 고려…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검토

신채연 기자 2023. 7.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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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0일) 외국인 사업자가 이동통신 신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최대 49%까지로 제한된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청하는 기업이 어떤 것을 요구할지 봐가면서 정책을 지원할 예정으로, (직접투자시) 지분 49% 이상을 원하거나 간접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최대 주주가 주식 15% 이상을 가진 법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의 49%를 넘겨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외국인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통신사 지분 100%까지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에 한해 자본 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통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던 방안을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다 현행 제도적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보한 바 있습니다.

박 차관은 제4 이동통신 사업자로 나서는 대기업 후보군이 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 수요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이제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 발표한 가계 통신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큰 틀을 발표한 것으로 앞으로 최적 요금제나 요금 최저선 하한 등 각각의 이슈를 챙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5G 중간 요금제를 많이 내놨는데 더 낮은 요금제, 궁극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양에 비례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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