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음식 줬더니 "왜 물 안주냐"···10대 男 알바생 성추행까지 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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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왜 물은 셀프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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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왜 물은 셀프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6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씨는 술과 음식을 A씨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그런데도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까지 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며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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