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주연구원 압색'에 "수사로 통치" 언급한 TBS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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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 현안과 관련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0월 25~27일 방송분을 대상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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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 현안과 관련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0월 25~27일 방송분을 대상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분에서 진행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국감 중인데 굳이 제1야당 당사를 터는 것", "'저기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라고 검찰이 말하는 것", "수사로 통치" 등이라고 언급했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두곤 출연자가 "그분이 주로 대구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다"고 언급하고, 진행자가 "향판이라고 부르는 분"이라고 언급한 점도 주요 위반내용으로 꼽혔다.
아울러 진행자는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이재명 대표 장남 검찰 송치 등에 대해 "범죄자 소굴로 만들어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검찰이 범죄자 굴복시키듯 막 다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끌고 가서 문재인 빨갱이. 김용 사건 끌고 와서 이재명 범죄자. 이게 국정지표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방심위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송출한 FUN TV 등 13개 채널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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